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육군 정보화기획참모부장042-550-5000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육군 정보화기획참모부 SW융합정책과 SW대외협력장교042-550-5216 국방 정보개방 포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