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란?
평시에는 일반 사회인으로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동원되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부대 또는 개인으로 임무에 따라서 증창설부대에 동원되는 예비군과 지역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예비군으로 구분된다.
관련법령 : 예비군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편성기준 및 복무기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 경우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편성한다.
계급별 연령정년
구분 | 하사 | 중사 | 상사 | 원사 | 준사관 | 중소위 | 대위 | 소령 | 중령 | 대령 | 준장 |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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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 40세 | 45세 | 53세 | 55세 | 55세 | 43세 | 43세 | 45세 | 53세 | 56세 | 58세 | 59세 |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은 복무를 마친 해를 해당연도차로 하고 다음해를 1년차로 하여 8년차까지 편성한다.
관련법령 : 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
2023년 1~12월 전역한 경우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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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해당연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
관련법령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조(예비군 편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