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부대편성
예비군은 예비군 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한다.
관련법령 : 예비군법 제3조의 2(예비군 편성 및 해체 등)
지역예비군
지역예비군부대는 거주지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新거주지의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직장예비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한다.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 편성을 통보하고 퇴직, 전출 등의 사유로 직장예비군부대 편성에서 제외하는 경우 관할병무청에서는 그 예비군 대원을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관련법령 :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장 제4절 지원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