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서 작성 방법
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집전화 / 휴대폰 포함), 직업(휴업배상 관련), 피해자와 관계
※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신청인란에 "별지 참조"라고 기재하며, 【 별지#1 】과 배상금 지급까지 위임할 경우 【 별지#4 】을 추가 작성합니다.
☞ 친족, 공동소유주 등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개별이 아닌 일괄하여 신청 -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인 및 대리인란에 기재하고 별도의 위임장【 별지#2】을 작성한 후, 각각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신청인 다를 경우, 위임장【 별지#2 】작성 요망
(신청인이 피해자와 유족인 경우 제외)
피해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신체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인 경우 참작할 기왕의 신체상해를 기재합니다.
- 채권자 등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피해자(채무자)의, 순직미통지로 인한 국가배상사건 등은 고인(故人)의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
사건개요
- 발생일시, 발생장소, 가해자 소속(부대명 등), 가재자 성명(생략 가능), 사고내용을 기재합니다.
- 사고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별지#3】도 추가 작성합니다.
신청액
- 요양비(실의료비), 장례비, 휴업배상, 위자료, 장애배상, 재산손해, 유족배상, 기타 등 요구하는 신청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미 기재시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보정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기재 요망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 보험회사 또는 지방보훈청 등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배상신청 제출서류
- 배상신청서 뒷면에 제출할 서류가 안내되어 있으며,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유선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요구되며, 특히 대리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 각각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심의 및 결정 통지
- 배상위원은 위원장 1명과 민간법원 판사, 군법무관, 군의관을 포함한 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 심의 후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결정통지서, 배상결정서 정본, 동의/청구서, 부동의서, 재심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신청인게 송달합니다.
결정 통지서 접수 후 신청인 조치사항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인용되어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제출 서류
- 배상결정서 정본 1부, 동의/청구서 2부【 별지#4 앞면】, 통장사본 2부
- 대리인이 지급을 받을 경우 위임장 2부【 별지#4 뒷면】, 위임인/신청인 신분증사본 각 2부
※ 최초 배상신청시 배상금 지급청구/수령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 불필요
신청인이 "부동의" 할 경우 제출 서류
- 재심을 원할 경우
- 배상결정서 정본, 부동의서【 별지#5】, 재심청구서【별지#6】각 1부
- 소송 제기를 원할 경우
- 부동의서 1부
서류 제출처 :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재심이란 ?
-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일부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정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제도 (국가배상법 제15조의 2)8
- 신청인은 배상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 관할 지구 배상심의회에서 재심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02-748-6841, 6858
배상금 지급
- 지급 부대 : 육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042-550-6665)
- 지급 기간 : 육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에 관련서류 도착 후 1달 이내
※ 가용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급 소요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