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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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제3자 -
신청기간- 청구인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동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동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청구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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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시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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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고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로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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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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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기간
재결청 또는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시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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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권자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간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로써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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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