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정보를 새롭게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지 않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정보를 새롭게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지 않음.
제도 구성
사전정보공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정보공개 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민이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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